의료급여(보호 1종) 수급권자'** 접수는 특히 **선택의료급여기관(지정병원)**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1종 환자가 타 병원의 진료의뢰서를 지참하고 내원했을 때는 EMR 입력 방식부터 유효기간 산정까지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청구 삭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의료급여 1종 지정병원 환자의 진료의뢰서 EMR 입력 방법, 서식 변경 저장 요령, 그리고 의뢰서의 정확한 효력 유지기간까지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의료급여 1종 '선택의료기관' 제도란?의료급여 수급권자(보호 1종) 중 특정 질환이나 다빈도 이용으로 인해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의원급 의료기관 1곳(또는 2곳)을 **'선택의료기관(지정병원)'**으로 등록하여 이용하게 됩니다.선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환자가 해당 지정병원이 아닌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