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보호 1종) 수급권자'** 접수
는 특히 **선택의료급여기관(지정병원)**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1종 환자가 타 병원의 진료의뢰서를 지참하고 내원했을 때는 EMR 입력 방식부터 유효기간 산정까지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청구 삭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지정병원 환자의 진료의뢰서 EMR 입력 방법, 서식 변경 저장 요령, 그리고 의뢰서의 정확한 효력 유지기간까지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의료급여 1종 '선택의료기관' 제도란?
의료급여 수급권자(보호 1종) 중 특정 질환이나 다빈도 이용으로 인해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의원급 의료기관 1곳(또는 2곳)을 **'선택의료기관(지정병원)'**으로 등록하여 이용하게 됩니다.
선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환자가 해당 지정병원이 아닌 **타 병원(2차 또는 3차 의료기관, 혹은 다른 의원)**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해야만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뢰서 없이 내원할 경우 진료비 전액(100%)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접수 단계에서의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2. EMR 프로그램 입력 및 변경저장 방법 (실무 가이드)
환자가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내원했다면 EMR 접수 화면의 [의료보호] 탭에서 정확한 기재 변경 및 저장을 진행해야 합니다.
① 면제유형 변경 (가장 중요)
접수 화면 하단의 [면제유형] 코드를 반드시 **B005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기본 상태로 둘 경우 본인부담금 산정이 잘못되거나 공단 청구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 항목을 선택하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면제/감면 혜택이 정상 적용되도록 설정합니다.
② 기관기호 및 시설기관명 입력
기관기호: 환자가 가져온 진료의뢰서 상단에 기재된 **발급 병원의 의료기관 기호(8자리)**를 입력합니다.
시설기관명: 의뢰서를 발급해 준 타 병원(의원)의 명칭을 입력합니다. (대부분의 EMR 프로그램에서는 기관기호 8자리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기관명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들어갑니다.)
③ 저장 및 본인부담금 재계산
모든 항목을 정확히 입력하셨다면 [저장] 또는 [수정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이후 접수 창에서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의뢰서 적용 기준에 맞게 정상적으로 0원 또는 해당 급여 산정 기준대로 계산되는지 확인합니다.
3. 진료의뢰서 제출 및 효력 유지기간 (자주 묻는 Q&A)
많은 원무 담당자와 환자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진료의뢰서를 매번 올 때마다 가져와야 하는가?"**와 **"의뢰서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입니다.
Q1. 병원에 올 때마다 의뢰서를 새로 가져와야 하나요?
아닙니다. 매번 가져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한 질환으로 계속해서 진료(재진)를 받으시는 동안에는 처음 제출하여 EMR에 등록한 의뢰서 1장으로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다음 재진 방문 시에는 환자가 의뢰서를 다시 발급받아올 필요가 없으며, 원무 접수 시 기존에 등록된 면제유형(B005)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접수하시면 됩니다.
Q2. 진료의뢰서의 정확한 효력 유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의뢰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제출 기한'**과 '등록 후 유지 기간'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
최초 제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공휴일 제외)
의뢰서가 발급된 날짜로부터 **7일 이내(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환자가 해당 병원에 내원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EMR에 등록해야 합니다. 발급받은 지 7일이 지난 의뢰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재발급을 안내해야 합니다.
등록 후 효력 유지 기간: 해당 상병(질환) 치료 종료 시까지
7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병원에 등록되었다면, 해당 질환의 진료가 지속되는 한 기한 제한 없이(몇 달이 지나도) 효력이 유지됩니다.
Q3. 의뢰서 효력이 소멸하여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는?
진료가 완전히 종료된 경우: 동일한 질환이라도 치료가 완전히 끝나 완치/종결 처리가 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다시 동일 부위나 동일 질환으로 내원한 경우
새로운 질환(다른 상병)으로 내원한 경우: 기존에 의뢰받았던 질환과 전혀 다른 새로운 질환으로 다른 과나 다른 치료를 시작하게 된 경우

4. 원무 실무자 핵심 요약 체크리스트
환자 내원 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선택의료기관 지정 여부 확인
서류 확인: 진료의뢰서 발급일이 **7일 이내(공휴일 제외)**인지 확인
EMR 입력:
[면제유형] ➔ B005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 선택
[기관기호] ➔ 의뢰서 발급 병원의 기관기호 8자리 입력
접수 완료: 저장 후 본인부담금 정상 산정 여부 확인 후 진료실 안내
재진 관리: 동일 질환 재진 시 추가 서류 제출 없이 기존 등록 정보로 연속 접수 처리
의료급여 환자의 접수 및 청구는 자칫 방심하면 청구 삭감이나 보건소/공단 지도점검 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