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방식이 크게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병원마다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는 ‘전액 비급여’ 항목이었으나, 오남용 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 울타리 안의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되었습니다.핵심 변경사항과 조건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2026년 7월부터 바뀐 주요 내용2. 건강보험을 받기 위한 필수 요건아무 때나 바로 도수치료를 받는다고 건강보험(관리급여)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행 치료 의무화: 도수치료를 받기 전 14일 이상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최소 4회 이상 먼저 받아야 합니다. 증상 호전이 없을 때 의사의 판단에 따라 도수치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의학적 치료 목적: 단순 피로 해소, 체형 교정, 자세 교정, 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