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방식이 크게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병원마다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는 ‘전액 비급여’ 항목이었으나, 오남용 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 울타리 안의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되었습니다.핵심 변경사항과 조건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편입돼 30분 4만 3,850원, 본인부담 95% 적용.건강보험 인정은 주 2회·연 15회로 제한되지만, 의사 특이소견과 수술·골절 등 예외는 최대 24회까지.물리치료사 피해와 비급여 풍선효과 우려가 커져, 정부는 하반기 적용 횟수 조정 열어둠.1. 2026년 7월부터 바뀐 주요 내용2. 건강보험을 받기 위한 필수 요건아무 때나 바로 도수치료를 받는다고 건강보험(관리급여)이 적용되지 않습니다..